4시간을 늦게 오셨는데, 12시간을 제하였다는 내용이 혼동스럽습니다. 해당 고용계약서 및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신지요? 만약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가 임금을 독단적으로 계약에 위반되게 조절하였으므로, 본인이 일하신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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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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