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성년자 소득세 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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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1 10:36:15 AM
안녕하세요?
지금 18살인 저희 아이가 17살때인 작년 여름방학 동안에 정부기관에서
파트타임인턴으로 일해서 약 2500 불을 소득을 벌었습니다.
그중 약 Federal Tax 300불, 기타 세금 200불정도를 제하고나니
년초에 받은 W-2 폼에는 2000불 정도가 소득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Dependent 로 신고하고
별도로 아이의 소득은 액수가 많지않아 제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이 일했던 자기 친구들은 이번에 Tax 300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올해는 이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