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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feelove****
조회2,620 공감0 작성일3/19/2011 10:29:37 AM
친척에게서 gift로 약 4만불 정도를 받을때,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낸다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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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11:58:58 AM

According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Bulletin 950, "any gift is a taxable gift." In eyes of the IRS, if a taxpayer is making a gift by giving or transferring property and/or money without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in return, such event may trigger a federal gift tax liability. In fact, effective 2010, the gift tax rate will equal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or 35 percent

Read more: Tax Implications for Cash Gifting | eHow.com http://www.ehow.com/about_6509951_tax-implications-cash-gifting.html#ixzz1H4bM1bzx

세금을 내야하고 개인이 내야하는 최고비율로 초고 35%까지라네요.
c**feelove****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12:06:51 PM
apple tree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6:14:51 PM
35%는 federal tax 고 그 위에 주정부세금 하고 local tax 내면 거의 50%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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