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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카메라에 찍힌거 같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
조회1,430 공감0 작성일7/11/2011 11:29:53 AM
사실 노란불이 바뀌는걸보고 조금 속력을 내서 지나갔는데 일단 노란불에 교차로에 반쯤 들어섰고 그때 뭔가 카메라가 터진거 같습니다.하도 순식간에 일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확실한건 빨간불일때 지나가지 않았다는건데요. 아무튼 카메라가 터져서 현제 속이 상한 상태입니다. 2주정도 되어가는데요 아짓 받은 편지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커메라터졌을당시 주소가 예전주소라 다음날 바로 dmv가서 직접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럼 혹시나 편지가 와고 새주소지로 오게될까요? 케메라에 찍힌것도 la court 사이트가서 운전자로 티켓 검색해보면 알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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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1/2011 1:16:36 PM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주의 면허증 번호로 조회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날라 오지도 않은 티켓에 대해허 미리부터 마음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티켓 날라 오면 그 때 상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며 마음 아파하고 기분이 우울해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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