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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한국 거주 14년 후)

지역Korea 아이디c**pp****
조회2,233 공감1 작성일7/29/2024 5:15: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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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미국 유학당시 결혼하여 현재 15세 된 딸(미국 시민권자)이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17년 정도 되었구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한 적이 있는데(2009년 정도),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14년간 거주 중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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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정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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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것과, 일단 가족 모두 미국으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빠르고 좋을까요?
**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라 저만 여행비자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2. 만일 남편없이 저와 딸만 먼저 미국에 들어온다면, 남편이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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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한국 거주 14년동안 한 번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14년치를 다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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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모두 미국에 온다해도 남편이 직장을 바로 찾기 어려울 거 같은데, 남편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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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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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4 12:17:29 PM

1. 재정보증인이 있고 한국에서 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르고 좋겠습니다. 

2. 초청인이 미국에 없어도 'domicile'을 유지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본 건의 경우 domicile 입증이 어려우므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 보다는 보증인을 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남편이 소득, 자산이 없어도 재정보증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pp**** 님 답변 답변일 7/31/2024 5:12:22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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