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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이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pari1****
조회2,819 공감0 작성일8/30/2020 11:16:07 AM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재중 우편물 수령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주소지를 지인의 집이 아닌  사무실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주소지는 반드시 주택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소지변경신고는 DMV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민국에도 해야 하는지요? 


각종 신용카드나 은행 등에 대해서는 

Mailing Address나 Billing Address  등을 바꾸면 되겠지만 

DMV나 이민국 등 관공서에서 오는 mail이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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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0 3:50:44 PM

1. 사무실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민국에도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사를 간 후에 DMV, 우체국, 이민국 등 주소 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주소 변경

https://youtu.be/MVPi2zYE0g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3:24:08 PM
DMV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이민국도 원칙상 AR-11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심원은 DMV주소를 따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h**pari1****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3:40:56 PM
감사합니다. (배심원은 영주권자라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통보는 오지만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6:15:17 PM
배심원은 영주권자라 해당은 안되지만 레터가 오면 답변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없이 안 가면 벌금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실 듯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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