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서' (혹은 영주권 신청 계류중인 사람으로서) 1년을 거주한 사람에게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자(F1)를 가진 학생으로서는 거주민이 될 수 없지만, 신분이 없는 경우(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 오히려 거주민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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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서' (혹은 영주권 신청 계류중인 사람으로서) 1년을 거주한 사람에게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자(F1)를 가진 학생으로서는 거주민이 될 수 없지만, 신분이 없는 경우(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 오히려 거주민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의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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