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께서 노동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DHS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E-verify)을 아마도 이민국(USCIS)으로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하는 근로자는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고용주처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이후 신분위반이 있었고, 이후 다카가 거절되면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이미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었으로므,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은 후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을 받으셔야 차후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DHS에서 노동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