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public charge) 시행규칙 변경 이전에는 '파산'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 고려사항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밖에서의 파산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있었다고 하여 전적으로 영주권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적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우호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상쇄하신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초청은, 초청하시는 분이 충분한 소득이 있으시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