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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캘

지역California 아이디d**a****
조회2,726 공감0 작성일9/30/2022 2:28:43 PM

이민 4년차 영주권자입니다. 메디캘을 신청했더니 소유 주택가격이 $200만 이상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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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22 3:17:17 PM

65세 이상의 시니어인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살고 있는 집은 가격에 관계 없이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2022 3:07:52 PM

'구두'로 안된다고 연락받은 이후??
'서면'으로 Medi-Cal  
Notice of Action (NOA)  (또는 Request for Information) 등 거부된 이유 (자산/소득/ look-back period’s rules) 가 포함된 '거부 편지' Medi-Cal denial letter (hearing rights and how to appeal the decision  거부 결정에 대하여 어필하는 방법 포함)를 받으셨나요?


"A home is exempt as an asset if the Medi-Cal applicant or recipient lives in the home. "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Pages/Asset-Limit-Changes-for-Non-MAGI-Medi-Cal.aspx < - - - 'non-exempt assets' 가산자산 한도액 증가에 관하여 참조해보시고,

메디칼 신청자 또는 메디칼 수급자에게는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집 한채 (차 한대 . . . )는

가치와 무관하여 가산 자산에서 면제되어,
 (주 거주 집에 관하여 가치를 문의/언급하지 않는데 . . . )
'exempt assets' 면제 자산 으로 고려되어  메디칼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 .


'한 직원의 구두 결정'에 포기하지 마시고  . . .
가까운 메디칼 오피스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2/2022 5:35:02 AM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https://www.coveredca.com/apply/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d**a**** 님 답변 답변일 10/2/2022 8:54:13 AM
메디캘 신청했더니 $200만 이상짜리 살고있는 집이있다고 안된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covered california에 가입하여 일반 보험 월 $1,800에 정부지원금 월 $1500 받아서 현재 $300정도 개인부담중입니다. 어떤 답변은 살고있는 집은 카운트 안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하군요.
m**ia**** 님 답변 답변일 10/3/2022 2:40:52 PM
메디캘 자격운,
집1채와 차1대와 예금잔액2,000불 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동안 받았던 혜택 전액을 반환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예금잔액이 변경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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