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시니어인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살고 있는 집은 가격에 관계 없이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민 4년차 영주권자입니다. 메디캘을 신청했더니 소유 주택가격이 $200만 이상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인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살고 있는 집은 가격에 관계 없이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안된다고 연락받은 이후??
'서면'으로 Medi-Cal Notice of Action (NOA) (또는 Request for Information) 등 거부된 이유 (자산/소득/ look-back period’s rules) 가 포함된 '거부 편지' Medi-Cal denial letter (hearing rights and how to appeal the decision 거부 결정에 대하여 어필하는 방법 포함)를 받으셨나요?
"A home is exempt as an asset if the Medi-Cal applicant or recipient lives in the home. "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Pages/Asset-Limit-Changes-for-Non-MAGI-Medi-Cal.aspx < - - - 'non-exempt assets' 가산자산 한도액 증가에 관하여 참조해보시고,
메디칼 신청자 또는 메디칼 수급자에게는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집 한채 (차 한대 . . . )는
가치와 무관하여 가산 자산에서 면제되어, (주 거주 집에 관하여 가치를 문의/언급하지 않는데 . . . )
'exempt assets' 면제 자산 으로 고려되어 메디칼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 .
'한 직원의 구두 결정'에 포기하지 마시고 . . .
가까운 메디칼 오피스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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