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유서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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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09 10:36:02 AM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그 유서를 100% 인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Power of Attorney 는 또 다른 자녀에게 주었는데
훗 날 분쟁의 여지는 없을지요?
현재는 모든 가족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일가친척이
하나도 없어 아직 해당 부처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부모님의 사망
신고와 상속에 관한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