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들은 상속에 의해서도 부모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기증자와 수증자가 있는경우로, 위의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행위가 됩니다.
상속과는 관련없을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는 한국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자문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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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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