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산포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2,642 공감0 작성일2/12/2009 4:58:16 PM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셨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인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TITLE 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을 위해 재산포기서에 서명을 하고, Deed of Trust에 배우자인 아버님 이름으로만 재산을 하거나,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므로 자식들 이름을 같이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포기서에 서명을 하면 그 포기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법적효력이 있다면, 에스크로를 열거나 특별한 재산포기서 양식이 있는지요?
정말 미국법은 너무 복잡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