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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포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2,639 공감0 작성일2/12/2009 4:58:16 PM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셨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인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TITLE 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을 위해 재산포기서에 서명을 하고, Deed of Trust에 배우자인 아버님 이름으로만 재산을 하거나,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므로 자식들 이름을 같이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포기서에 서명을 하면 그 포기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법적효력이 있다면, 에스크로를 열거나 특별한 재산포기서 양식이 있는지요?
정말 미국법은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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