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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하면 세금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77****
조회3,371 공감0 작성일8/30/2009 11:54:38 PM
20만불정도의 콘도를 소유하고있는데, 이콘도를 25살아들에게 증여하려합니다.
아들과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100만불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됀다 들었는데 영주권자경우도 해당이돼는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는 꼭해야하나요? 한다면 언제해야하나요.그리고 어디가서 증여 의뢰를 해야하나요?저는 증여해주고난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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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09 5:08:45 PM
영주권자이시면 실제로 미국에서 일년에 반이상을 보내셨는지요?

만일 미국에서 1년의 반이상ㅇ르 보내셨다면 백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에게도 면세액은 해당됩니다. 증여신고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로 복잡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증여세금 보고는 증여후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해야하며 CPA 혹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 수속 자체(등기이전 등)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은 몇 백불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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