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미국에서 1년의 반이상ㅇ르 보내셨다면 백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에게도 면세액은 해당됩니다. 증여신고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로 복잡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증여세금 보고는 증여후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해야하며 CPA 혹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 수속 자체(등기이전 등)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은 몇 백불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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