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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면제에 대한 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ev****
조회6,332 공감0 작성일7/29/2009 5:52:00 AM
최근 미국 세법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7월 LOCAL 신문에서 접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2010년부터 1백만불 한도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었는데, 뉴욕에 소재한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있던 저로서는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개정증여세법에 대한 법적요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증여세 면제에 있어, 면제대상이 부동산에 국한된 것인지요?
(혹여 현금,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도 가능한지요?)

둘째, 증여자(贈與者) 및 수증자(受贈者)의 국적(國籍) 요건은 무엇인지요?

셋째, 만약, 한국국적이면서 미국내 거주하고 있지않은 비거주자인 경우,
본 개정 증여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하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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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09 4:54:16 PM
질문의 답입니다.

첫째 질문 : 면제 대상은 모든 자산입니다. 참고로 100만불 증여 면세액은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2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둘째 질문 : 국적요건이 아니라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인지가 여건입니다. 즉 미국의 거주자에게는 100만불 한도내에서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셋째 질문 : 가능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13,000.00으로 증가된 Annual Exclusion 혜택은 있습니다.
단, 비 거주자에게는 면제 대상 특수 자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내용은 전문인(변호사나 CPA)과 상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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