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께서 공동으로 저축하신 현금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이 해당 현금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부정한다면, 두분이 함께 저축하였다는 서류 및 해당 현금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있으셔야지 유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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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