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중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매매 중지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남편분과 해당 매매금액을 함께 공평하게 받는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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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