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차를 빌렸다면, 본인께서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난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민사쪽으로 진행하시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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