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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orea 아이디s**ds****
조회1,685 공감0 작성일9/15/2014 5:38:3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제 이름으로 남겨진 카드빚과 학자금대출 통합된 걸 다 갚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금액이 한 7만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나온 후에도 전혀 갚지를 않았고 저 또한 그쪽에서 어떤 이메일도 오지 않았기에 그냥 8년 넘게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다시 미국 LA지역으로 제 가족들과 들어가서 살아야하는데 저같이 미국에 빚이 있는 경우 입국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입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가서 살 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계좌를 못 연다거나 열어도 제 월급이 다 압류되거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파산신청 같은 걸 해서 빚을 다 청산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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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4 12:11:0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채무때문에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미국 입국하신후, 본인의 채무를 채무자들과의 협상으로 삭감 또는 파산으로 정리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신다면, 채무자들은 본인의 월급에서 차압, 또는 본인의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9:08:11 AM
일단 미국에 오시거나 아니면 그전에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관련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대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judgment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산등을 통해서 보다는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를 하시는게 나을것 같고 특히 크레딧 리포트를 빨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ㄱ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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