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셀러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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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2017 10:49:20 AM
70년대 후반에 지은 콘도를 최근 구입했습니다,
LA 에 있는데요,, 집이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1. LA 카운티에서 지진을 대비해서 몇년전부터 retrofit soft story 할 집들을 지정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집이 지정이 돼었드라구요,, 몇년전에요,
근데 셀러가 팔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요,,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에 대해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구입했구요,
결과적으로 셀러가 디스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게 돼었습니다,,,
셀러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같은 콘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지를 받았구요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몇년안에 retrofit soft story 비용으로 최소한 몇만불 지출해야 하는데,, 버짓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LA 에서 이에 대해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심 고맙겠습니다
2. 70년대 후반에 지은 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고칠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층에서 water damage 가 있는것인데요,,
어제 보니 물이 새더라구요,,
근데,, 우리집에서 무슨 변수는 없었고,,
옆집과 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목욕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물이 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 옆집 파이프 라인이 원인이라면 옆집에서 수리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3. 2층 천장에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금간거 그냥 시멘트로 보강하면 돼는 것인가요,, 아님,, 전문가를 불러야 돼는 것인가요?? (집은 3층 구조에요)
4. 부엌과 목욕탕 바닥 타일이 시멘트가 부식해서 다시 발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급히 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달 안에 수리해도 돼는 것인가요?? (천장과 물새는 것 수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nks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