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실이 난 부분은 향후 발생되는 이익을 공제하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액으로 매년 $1,500 ~ $3,000의 일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이 나도 wash sale로 인정되면 세금보고에서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전문가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여쭙니다.
2000년 봄, 코로나가 막 시작해서, 주식이 폭락할 즈음에, 저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결과 약 20만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해 여름, 주식시장이 상승할 무렵, 주식을 다시 샀고, 올해(2022) 봄, 주식시장이 또 내리막길을 가고있을때, 모두 처분했습니다. 약 30만달러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약 3개월후, 또 주식을 매입했고, 현재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매입시보다, 약 15만달러 (unrealized) 손실입니다.
첫번째 질문: 2000년도의 20만달러 손실 전액이 2022년도로 carryover되어서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과 net 해서, 나머지 10만달러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 - 2020 년도의 20만달러 손실)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net 한 결과, 1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한다면에 따른 후속 질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위에 말씀드린대로, 15만달러의 손실을보고 지금 처분하면, net loss는 5만달러 (=2022년도의 15만달러 loss - 10만달러의 net profit) 가 되므로, 저의 주식거래에 따른 금년도의 세금은 제로가 되는지 여쭙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실이 난 부분은 향후 발생되는 이익을 공제하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액으로 매년 $1,500 ~ $3,000의 일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이 나도 wash sale로 인정되면 세금보고에서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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