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이자도 추가발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늦게 세금보고한 경우 (failure to file): 세금보고 마감은 대개 4월15일정도이지만, 만일 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연장한 경우 10월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연장한 경우 10월 15일 이전에 보고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 늦게 세금납부한 경우( failure to pay): 4월 15일 이전 세금보고할 당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이 넘어가거나 그리고/ 또는 대략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 연장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할 당시에 내야 합니다. 취직한 사람은 매번 급여 체크 받을 때에, 자영업자는 3개월에 한번씩 냅니다.
3. 주정부에도 규정이 있어서 IRS처럼 유사한 벌금과 이자가 적용됩니다.
----- IRS
1. failure to file
The failure to file penalty rate is 5% of the unpaid taxes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at a tax return is late. The penalty won’t exceed 25% of your unpaid taxes.
2. Failure to Pay
The Failure to Pay Penalty is 0.5% of the unpaid taxes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e tax remains unpaid. The penalty won’t exceed 25% of your unpaid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