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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알바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3,203 공감0 작성일2/20/2013 11:40:13 AM
고교졸업한19세 아들이 알바를 해서 번돈이 얼마이상이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누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했거던요.
얼마이상이면 보고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페이는 캐쉬로 받고 잇읍니다.

거주를 누구와 하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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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3 12:56:32 PM
1. 아들이 대학생이 아닌 싱글이면 만일 소득이 $9,500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누나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아들의 소득이 $3,800이 넘으면 안됩니다. 만일 대학생이라면 소득에 상관이 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된다면 아들의 소득이 대략 $5800이 넘으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나이 문제가 있으므로 누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느냐의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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