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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opt)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ee198****
조회3,780 공감0 작성일2/7/2013 8:49:44 AM
지금 현재 opt 신분으로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2천불 정도씩 매달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체크로 디파짓을 하거나 계좌간 송금을 하여도 나중에 tax 보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opt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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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10:27:49 AM
간단히 답만드립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그 돈이(매월$2,000) 일이나 사업과 관계가 없는 소득(과세소득)이
이닌 것을 알려 주면 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는 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이자소득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OPT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W-2로)
그러나 쇼셜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년세금보고는
1040 이 아닌 1040NR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k**ee198****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2:40:5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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