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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급차량 양보 위반 티켓(21806)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
조회2,350 공감0 작성일11/19/2018 4:12:35 AM
안녕하세요?
며칠전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응급차량 양보위반 티켓(21806)을 받았습니다.

응급차량은 중앙분리대가 없는(노란색 2줄 실선) 왕복 4차선 도로(실제로 제가 주행중인 차선은 2차선, 반대차선은 좌회전 차선 포함 3차선도로, Market St.) 반대편 차선에서 사이렌소리 없이 비상등만 돌리면서 주행중이었고, 저는 반대편 2차선 차선 중 인도쪽 차선에서 주행중에 응급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인도쪽으로 이동 중에 응급차량이 빠르게 지나쳐 갔고 따라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기전에 다시 서서히 정상속도로 주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양쪽 도로에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차는 빠른 속도로 아무런 지체없이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뒤에서 경찰차가 라이트를 켜고 따라오는걸 보고 이상히 여겨서 차량을 정지하고 기다렸더니 경찰이 다가와 응급차량이 지날때 정지하지 않았다고하며 스티커를 발부하더군요.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기전에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갔고,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종료된것으로 인식하여 계속 주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물론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게 티켓 받는걸 인정한 상황이 된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억을한 생각도 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코트에 출두하여 어필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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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9/2018 6:15:22 AM
1. 응급차가 오면 오른 쪽으로 피해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속도만 줄이면서 주행하면, 그 상황을 경찰이 보게되면 문제가 됩니다.
2. 경찰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차가 올 때에 정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11/19/2018 7:22:05 AM
21806 (a,b) Failure to Yield to Emergency Vehicle 벌금 $490.00 벌점 1점입니다.
Traffic School을 이수하시면 벌점을 없엘수 있습니다.

벌금 $490.00과 추가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는 비용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 $52.00을 더 지불한 다음에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Traffic School은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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