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8:57:1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