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0:39:32 A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세금보고해의19살 미만의 자녀나 24살미만의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2 11:27:12 AM 성년이 된 자녀라고 하여도 나이에 상관없이,1) 연간 소득이 적고 (2011년의 경우에는 $3,700 미만이었으며 매년 금액이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AND2) 자녀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가 제공한다면 부모의 세무보고에 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당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4세 미만의 Full-time student인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연령은 무관합니다.)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자녀의 생활비를 50% 넘게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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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2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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