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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민증번호로 가입한 싸이트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조회2,338 공감0 작성일12/20/2008 9:09:28 PM
한국 민증으로 가입한 영어학습 싸이트에서

댓글 하나 잘못 남겼다가

한국서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답니다.

진짜 어의가 없고 황당합니다.

무슨 욕을하고 허위사실을 써놓은것도 아니고. 참나..

여기선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시민권을 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시민권을 딴후엔 한국서 민증번호는 말소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한국가면 별 문제 없나요?

참 이젠 할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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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2:39:57 PM
상대가 명예회손으로 재판을 하는 데,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패소하고, 법원명령으로 판결을 집행하면 나중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출국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냥 겁주기 위해서 소송서류만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려고 하는 지는 더 봐야 알겠네요.

사실에 입각한 글이라도 상대에게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명예회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명백한 명예회손이지요. 욕도 안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댓글을 썼다고 하지만 소송을 하는 걸 보면, 상대의 감정을 심하게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입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요. 세상 살면서 하고싶은 말 모두 다 하면 그 반대급부가 어떻다는 건 아이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 생각에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한국에서 변호사를 사서 법정투쟁을 하시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 댓글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사과를 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모든 문제로 부터 면책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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