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입각한 글이라도 상대에게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명예회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명백한 명예회손이지요. 욕도 안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댓글을 썼다고 하지만 소송을 하는 걸 보면, 상대의 감정을 심하게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입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요. 세상 살면서 하고싶은 말 모두 다 하면 그 반대급부가 어떻다는 건 아이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 생각에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한국에서 변호사를 사서 법정투쟁을 하시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 댓글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사과를 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모든 문제로 부터 면책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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