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시민권자로서 거소증소지자로 거주하는 방법
2.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3. 미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만 살아가는 방법.
꼭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한국에서 장기(영주)거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으로도 장기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거주자일 경우에도 SSA를 한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단 #3번의 경우(미시민권을 포기)에는 SSA 수령금액이 약 28% 정도 줄어듭니다.(원천징수)
그리고 미시민권을 포기하는데도 수수료가 $2,350불입니다. 포기신청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