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으므로, 다음 설명에 대하여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텍사스 주에 별도의 Overtime Law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 에 의거하여서 오버타임이 적용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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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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