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5 4:28:56 PM 새로운 건물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