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1,148
공감0
작성일7/16/2011 1:18:48 PM
캘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피드 티켓과 타주 면허증에서 켈리라이센스로 바꾸지 않아서 그것도 걸렸거든요
근데 당분간 제가 켈리 라이센스로 바꿀수 없는 형편인지라 그냥 벌금내고 다 해결하고 싶고요 벌점 문제 때문에 트래픽 스쿨은 다니고 싶은데요
코트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Bail Amount가 $259.00 and proof or
$439.00 without proof
Traffic Shool가 $309.00 and proof or
$489.00 without proof
제 질문은
1. 얼마를 벌금으로 내면 되는 건지요?
2. 그리고 벌금을 낸 다음에 트래픽 스쿨을 다니라는 통보와 트래픽 스쿨 리스트가 오는건지요?
3.저는 일단 벌금만 내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4. 제가 개인적으로 트래픽스쿨을 접수하고 이수를 해야 하는지요???
5. 켈리 라이센스가 없어도 트래픽 스쿨을 다닐 수가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