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Investment property를 구입하기위한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이자에 대한 것은 안되고 올해 것만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년 세금보고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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