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 체포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p**13****
조회2,077 공감0 작성일12/25/2008 11:17:52 AM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이년전쯤 술이 취해서(Drunk In Public) 체포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은 받지않고 벌금 납부하고 끝났습니다.
그외 어떤 스피딩이나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Misdemeanor 4 Class 였고

Charge: PUBLIC SWEARING/INTOXICATION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08 4:12:09 PM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큰 하지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Drunk in public 을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으며 또한 추방등에 사유에도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 심사지역에 따라 시민권 승인의 재량권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시민권 신청을 승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