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이년전쯤 술이 취해서(Drunk In Public) 체포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은 받지않고 벌금 납부하고 끝났습니다. 그외 어떤 스피딩이나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Misdemeanor 4 Class 였고
Charge: PUBLIC SWEARING/INTOXICATION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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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9/2008 4:12:09 PM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큰 하지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Drunk in public 을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으며 또한 추방등에 사유에도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 심사지역에 따라 시민권 승인의 재량권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시민권 신청을 승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