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가 있지 않아도,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중에 작성한 각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수는 있지만, 혼전계약서나 이혼합의서로서의 효용을 발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