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7:02:53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푸드 스탬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드 스템프 수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신청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58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