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이나 더불타임이 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나 두배를 주셔야합니다.
당연히 공휴일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샐러리로 받는 직원은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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