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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두번째 신청의 신청서 작성.

지역Hawaii 아이디e**thin****
조회2,336 공감0 작성일6/30/2016 10:21:43 PM
3개월 있으면 첫번째로 받은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길래, 3주후 미국 하와이에 잠시 들어갈때 신청하려고 지금 신청서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I-131 작성중 막히는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Part3.의 4C에 dispostion에 대해 묻는게 있는데요. 사실 신청하는 당시에는 만료 2개월25일 전이라 아직 Expire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작성란에 "Attached"를 작성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Reentry Permit(여권같이 생긴것) "원본"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아님 "사본"을 보내도 되나요?

또한 제가 신청서를 보내도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지문을 찍을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Permit원본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2) 제 현재의 Permit의 만료는 10/20/2016입니다. 그럼 Part3. 1번의 Date of Intended Departure의 날자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의 Term을 주고 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0/19/2016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혼자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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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6 1:47:30 PM
안녕하세요

1) 만료하시는 날짜를 기재하시고,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재입국 허가서 관련하여서 나가시려는 날짜를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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