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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104 공감0 작성일12/29/2008 5:15:41 PM
먼저 너무 도움 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전 4163번 에서 급하게 한국 나가야 하고
현재 I-485 진행중인데 한국 나가있는 동안 영주권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쭤봤었는데

변호사님의 말씀 중 만약 카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에게 배달된다면
H-1B 비자를 굳이 받을 필요없이 그냥 그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 말이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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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2:46:18 PM
>>>변호사님의 말씀 중 만약 카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에게 배달된다면
H-1B 비자를 굳이 받을 필요없이 그냥 그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별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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