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시고 3주가 되셨다면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일정기간마다(제 주위에 이경우에 3개월정도마다 한번씩 미국으로 오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영주권유지를 위해서 미국으로 오셔야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써의 세금보고 문제또한 한번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계시다면 싱가폴에는 국제학교도 있지만 미국처럼 공립학교 시스템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는게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배우는 공립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님께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