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규정은 두가지입니다.
5년 중 미국 거주기간을 모두 합쳐서 반 이상,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구요,
한 번 해외체류를 했을 때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6개월을 넘긴적이 있다고 해서 치명적인진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5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면 다시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 이 지나야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자동으로 지속적 체류기간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를 들자면, 한번도 해외체류 안하다가 한 번 한국가서 13개월 있다가 이번달에 재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5년 중에 47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4년+1일을 더 기다려야 다시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도 지난 5년간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하고, 한 번의 체류기간이 일년을 넘기면 안되고, 6개월을 넘기면 영주할 의사를 유지했다는 상황을 입증해야하는 조건은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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