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포기한 한국인으로 미국연금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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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0 1:58:58 PM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세금신고하여 40 크레딧을
초과했습니다
그후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1. 한국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65세 이후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메디케어(또는 메디칼, 무언가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의료제도) 를 받을 수 있나요?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