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2015 11:08:30 PM 안녕하세요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시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참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본인께서 해당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면 건물주인은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