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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의 과속 딱지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ho****
조회1,894 공감0 작성일7/29/2011 4:31:31 PM
얼마전에 같은 내용으로 이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LA 여행 왔다가 7월7일에 샌프란시스코로 올라 가던 도중 Lamont에서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65마일 존에서 104마일로 39마일 오버 했습니다.
티켓에는 9월13일에 코트에 오라고 써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티켓 받을때 경찰한테 미국거주지를 줬더니 법원에 나와야만 한다는 통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전에 댓글 써주신분들의 말씀대로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벌금만 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소환장이 나왔네요...
소환장에는 코트날짜는 나와있지 않고 월~목 아침시간에 아무때나 오라고는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티켓에 나온 날짜로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경찰이 준 티켓에 나온 날짜에 가는건가요?? 모르겠네요... 또 대변인을 고용할수 있다고 전에 답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대변인을 고용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비용도 얼마쯤 드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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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9/2011 10:52:18 PM
소환장에 법원으로 오라고 하였으면 법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님을 대신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시고 싸인은 팩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님 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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