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입국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ETC
아이디j**g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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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2 11:22:55 PM
김유진 변호사님 항상 귀한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23일 엘에이를 떠나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일본 영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때
미국 여권을 제시했는데 담당관리가 국적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여권 제시 요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 입국시 사증을 받지 못한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그냥 소지하고 있던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말씀드립니다.여권상에 일본이나 한국 입출국 사증이 없어도 사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 다음 일본에 가서 국적 변경을 한 다음 사용하면 어떨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9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항상 답변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