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 주소는 비자를 신청하실 때 '거주하실 곳'으로 표기한 미국 주소가 됩니다.
2. 업데이트 하시는 주소는 physical address 입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가지 모두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소변경이 확인되는 것은 이민국으로부터 주소변경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4. 주소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주권자는 주소를 이민국에 정확히 통보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비자를 진행한 법률사무소가 일처리를 잘 못하는곳이였고,
제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정식으로 랜딩하기 전, 초청인이 미국 주소를 두번 변경했는데
두번다 뭔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않았는지
이민국에서 오는 메일이 반송되거나 아예 오지않을때가 많았어요. 우편이 제대로 온건 그린카드밖에 없었어요. 법률사무소 주소로도 우편이 가서 다행이였죠.
1. 이민국에서 인식하는 영주권자의 맨처음 주소 기준이 어디인지요? (맨처음 비자 초청인의 주소인가요? OR 처음 랜딩할때 입국심사관에게 말한주소?) 아님 랜딩후 제가 따로 주소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2. physical address와 mailing address 둘다 따로 update해야하는 개념인지, ar11만 제대로 신청하면 둘다 한번에 update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 지금 이민국에 입력되어있는 저의 physical address와 mailing address를 정확히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주소변경을 해준 법률사무소가 너무 못미더워서요
4. 며칠전 임영권 만료 120일전이라고 갱신준비하라고 이민국에서 우편이 왔는데(이건 또 제대로 왔더라구요?), 이건 제 주소가 지금 사는 이곳으로 잘 되어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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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 주소는 비자를 신청하실 때 '거주하실 곳'으로 표기한 미국 주소가 됩니다.
2. 업데이트 하시는 주소는 physical address 입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가지 모두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소변경이 확인되는 것은 이민국으로부터 주소변경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4. 주소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