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예치된 영주권자이상의 신분을가지신 분들의 예금에 대한 신고규정 ($10,000이상)은 계좌가 개설된년도의 다음년도 6월까지 IRS에 별도의 폼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폼은 TD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이며 IRS웹싸이트에 가시면 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어카운트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헀을시에도 이를 인컴텍스보고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적금의 해약시 한국에서는 13.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혹시 발생할수있는 세액의 차액에대한 세금은 미국에서 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한국으로 송금하시는 분들의 환차익관련세금은 한국에서는 환차익세금이 없으나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이를 개인의 인컴과 합산해서 (예. 현인컴 $20,000이면 환차익이 $2,000발생시 총보고소득은 $22,000로 보고함)보고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