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년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퍼니시드 된집이었고 집주인이 굉장히 깐깐하고 돈을 밝히는지라 이래 저래 핑계대면서 디파짓을 안돌려 줄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낸 편지에서, 리스트를 쭉 나열하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약 $2500를 더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퍼니시에 대한 데미지는 없습니다. 청소와 야드 등에 대한 것, 자기 미싱한 아이템에 대한 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청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디파짓 가지는 것 외에 액스트라로 더 많은 돈을 달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님 답변답변일8/14/2022 2:36:19 PM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집주인에게 해당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스몰클레임을 거셔야 합니다.
s**el****님 답변답변일8/14/2022 3:11:51 PM
네 소송 할수 있습니다. 돈을 떠나 소송 규모를 떠나 시간이 들고, $2500 을 때문에 소송 가능성은 사람 성격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들 이기 때문에 소송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크레딧 기록에도 영항을 줄수도 있기때문에, 한번 담당자와 잘 합의를 해보시고 꼭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양복 싸인이 포함된 합의서)
R**ripWithaCa****님 답변답변일8/16/2022 5:21:08 PM
위의 회원이 말씀하신대로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wear and tear 에 해당되는, 즉 살면서 발생되는 데미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펫 같은거죠. 청소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500 주지 마시고 디파짓 요구하는 스몰클레임하세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테넌트가 이깁니다. 물론 판사에게 말로 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고 사진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사들어가고 나갈 때 Moving in & out checklist 를 만들어 뭐가 고장나고 망가졌는지를 꼭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