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eal break 공제 관려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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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15 6:58:49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ADP 타임카드 프로그램으로 출 퇴근 식사시간 을 real time으로
직원들이 찍는 시간대로 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일부직원이
real time으로 주급이 정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휴식시간을 20분정도만 사용하
고 10분의 시간을 주급으로 받아 가고있습니다.
직원이 10분 더 일하는 것은 고용주로서 상관없지만, 캘리 노동법상 휴식시간
사용이 30분 미만이 되어서 실제 쉰 시간을 unpaid 하고 일한시간을 타임카드
찍은 시간에 따라 100% paid 하였음에도, 혹시 노동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해야하는데
계속해서 30분 휴식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