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금액이 포함된 1098 T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3. 배우자가 non resident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는 싱글로 보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이 된 부양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하여, 지불한 생활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보려면 배우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